2021.06.22 발의 ·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밀려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방지
원래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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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변경 전
임차인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 해지 등의 근거가 되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임차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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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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