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사법연수원이 수행하는 법교육 및 실무 교육의 역할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사법연수원은 다양한 법률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원조직법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사법연수원이 수행하는 법교육과 실무 연수의 연구 및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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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범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변경 후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와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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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지식과 소양을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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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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