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발의 ·
일상생활과 공문서에서 혼란을 주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 대신 '만 나이'를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이 계산 방식의 단일화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에서 쓰는 '세는 나이', 법률 관계에서 쓰는 '만 나이', 일부 법률에서 쓰는 '연 나이'가 섞여 있어 혼란을 주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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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법률마다 다른 나이 계산 방식(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이 혼용되고 있어요.
변경 후
연령은 출생한 날부터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수로 표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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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 효율성 및 사회적 갈등 해소
발의 의원들은 나이 계산 방식이 섞여 있어 발생하는 행정비용 낭비와 서열문화로 인한 갈등, 정보 전달의 혼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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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는 나이
태어있는 해를 1살로 치고, 새해마다 한 살씩 더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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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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