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회의록의 기록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구 정정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구 정정 범위 제한
기존에는 발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다면 단어(자구)를 고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록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정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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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1항
변경 전
발언자가 회의록 배부 다음 날까지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이때 발언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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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정정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개최되는 회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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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구(字句)
글자의 뜻이나 문장의 표현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회의록에 적힌 단어나 문구 자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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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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