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특정 조건에 맞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쉬운 용어로 변경
법 제39조에서 사용하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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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변경 전
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변경 후
제39조(조항 내 '최고'라는 단어를 '독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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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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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사업
은행 업무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예금을 받는 등 금융과 관련된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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