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큰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바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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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3(재난지원금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전국 또는 특정지역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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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편적
특정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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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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