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사진·영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로의 개정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한자어 표현인 '화상'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사진·영상'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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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사진·영상 (…현행과 같음…) )로 개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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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자어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를 말해요. 우리말에 많이 섞여 있지만,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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