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체당금'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한자어 표현인 '체당금'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바꾸어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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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수수료 또는 체당금)
변경 전
집행관이 위임을 받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변제(변제)받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변경 후
제19조(수수료 또는 대신 지급한 비용) ① (…현행과 같음…) 대신 지급한 비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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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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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번 개정안에서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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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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