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체당금'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변경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한자어인 '체당금'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대지급금'으로 바꾸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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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간주이자) 제1항
변경 전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변경 후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대지급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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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주이자
명칭과 상관없이 금전의 대차(빌려주고 빌리는 것)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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