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화상'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사진·영상'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로의 개정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한자어 표현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화상'이라는 단어를 '사진·영상'으로 고쳐서 누구나 법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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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4항제4호
변경 전
문자메시지(음성·화상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변경 후
문자메시지(음성·사진·영상 및 동영상 등이 포함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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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상(畵像)
그림이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사진·영상'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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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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