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한자어 표현의 순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한자어 표현인 '화상'이라는 단어가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과 거리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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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9조의3제1항
변경 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변경 후
인터넷 사진·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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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정인
재판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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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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