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체당금'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대지급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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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변경 전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대지급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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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원래 법률 용어이나, 이 법안을 통해 '대지급금'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뀌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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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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