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천법에서 어려운 한자어인 '어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인 '생선가루'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로의 개정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한자어 표현인 '어분'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봐요. 이를 '생선가루'로 고쳐서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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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변경 후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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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분
생선이나 물고기를 말려 가루로 만든 것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이를 '생선가루'라는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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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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