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한자어인 '체당금'을 알기 쉬운 우리말인 '대지급금'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 순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하여,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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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0조(여비·감정료 등)
변경 전
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대지급금(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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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당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현재는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순화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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