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건의료인력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육아 휴직권 보장
보건의료인력이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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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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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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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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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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