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탁주와 맥주의 주세 세율 조정 기준일을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세율 조정 기준일 변경
탁주와 맥주의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날짜를 2021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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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변경 후
2021년 4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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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가세
술이나 담배 같은 물건의 가격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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