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유통산업의 변화에 맞춰 대규모점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준대규모점포 규제 기준 명확화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본사가 임차료나 공사비 등 전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준대규모점포로 보고, 소상공인 성격이 강한 점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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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중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의 점포에 대한 규정
변경 후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운영되더라도 본사가 임차료, 공사비, 설비비 등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만 준대규모점포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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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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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는 아니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점포를 말하며, 이 법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포함해 규제 대상을 구분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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