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건설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순환골재의 투명한 유통과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건설현장 관리 책임 강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시에도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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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만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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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나 순환골재 구매 등은 법 시행 이후의 계약이나 발주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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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다시 건설 재료로 쓸 수 있게 만든 골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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