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8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연소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노동권 강화
18세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할 때, 이들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연소자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은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만,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형태(예: 배달 라이더 등)로 일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