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농업 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를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할 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부산물의 폐기물 분류 제외
왕겨, 쌀겨 등 농업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이를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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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의 원료로 관리되는 왕겨·쌀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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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나 남은 물질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왕겨와 쌀겨가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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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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