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시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이 위험 시설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사고 발생 시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험한 군사시설 정보 공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공사 등을 할 때, 국방부나 관련 부대장이 위험한 군사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행정기관에 미리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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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 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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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13조제11항의 통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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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시설
전투진지, 군사 목적의 장애물이나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등 군사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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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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