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시설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났을 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영조물의 범위 확대
현재 법에 포함된 도로, 하천 등 공공 시설물에 '군사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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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변경 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변경 후
도로·하천 또는 군사시설이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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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조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뜻해요. 도로, 하천, 교량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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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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