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올바른 노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시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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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서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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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존중받아야 할 가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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