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송을 시작하기 전 증거를 조사할 때 내는 비용(인지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증거 수집의 어려움 해결
발의 의원들은 의료나 금융 관련 소송에서 개인이나 소비자가 국가, 기업 등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를 돕기 위해 소송 전 미리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384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
국가가 재판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