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사시설로 인한 사고 시 사업주가 억울하게 산재보험료를 더 내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료 인상 방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 때문에 미리 알 수 없었던 위험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이를 산재보험료를 올리는 기준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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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에 대한 안보 및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보받지 못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군사시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료 지원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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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재보험료율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내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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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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