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민사소송에서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어렵거나 찾기 힘든 경우를 대비해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신설
의료나 금융 소송처럼 복잡한 사건에서 개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법원을 통해 미리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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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절
변경 전
증거보전
변경 후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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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 제기 전 증거를 확보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리와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증거의 유지 방법과 부적절한 신청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담고 있어요.
증거 조사 과정에서의 법적 효력과 화해권고 등 소송 관련 절차를 규정해요.
증거 조사 절차에 따른 비용 부담과 위반 시의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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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보전
재판이 시작된 후에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미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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