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때 주차장 이용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주차요금 징수 방지
단순히 승객을 태우고 내리거나(승하차), 차를 돌리기 위해(회차) 잠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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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변경 전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회차 및 승객의 승하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요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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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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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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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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