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거짓으로 발표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처벌과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에요.
조사 결과 조작 금지 명문화
공공기관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때, 조사 방법을 속이거나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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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기존에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심의·의결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조작 금지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도 함께 다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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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조작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나 경영실적 평가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건이나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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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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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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