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를 자조금단체를 통해 공급할 때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영세율)을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조금단체에 영세율 적용 확대
현재는 농·수협이나 어촌계를 통해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와 성격이 비슷한 '자조금단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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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제6호
변경 전
어촌계, (중략)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변경 후
어촌계, (중략) 중앙회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단체 (중략)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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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해 세금 부담을 없애줄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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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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