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지방에서도 편리한 간선급행버스(BRT)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적 범위 확대
기존에는 대도시권에만 한정되었던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넓혀요. 이를 통해 제주, 전주, 천안처럼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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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변경 후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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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국토교통 정책과 관련된 계획의 검토와 수립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비용 분담 주체를 정의하고 있어요.
운송사업자의 의무와 종사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청문, 권한 위임 등 행정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관련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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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선급행버스체계(BRT)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로, 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소 등을 갖추어 일반 버스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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