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공수처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권력형 성범죄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사 및 행정 인력 증원
공수처의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관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정원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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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형법상 특정 죄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사 대상에 강간 등의 범죄를 추가하여 권력형 성비위를 더 엄격하게 다루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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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권력형 성비위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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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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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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