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에 특별전형 학생의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합격자 통계 정보의 의무적 공개
법무부 장관이 매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올리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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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특별전형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 통계에 대한 별도의 공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무부 장관은 연도별 변호사시험합격자 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시험합격자 통계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모집한 학생의 통계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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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전형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입학 전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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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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