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금보험료 미납 시 독촉 안내를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문서 기반의 독촉 시스템 마련
현재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는 전자문서로 가능하지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이 신청하면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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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독촉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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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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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촉
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지키라고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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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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