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설업체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건설업의 명문장수기업 포함
현재는 건설업이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건설 분야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을 명문장수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변경 전
기존에는 건설업이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건설업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건설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문장수기업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분야에서 꾸준히 사업을 이어오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