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포장재의 재질과 구조뿐만 아니라 '제조방식'까지 고려하여 재활용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재활용을 방해하는 제조 방식 규제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물을 붙이는 등, 분리가 어려워 재활용이 힘든 포장재의 제작 방식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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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재질ㆍ구조, 제조방식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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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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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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