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사실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사실조사의 요건 완화
기존에는 조사 대상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실히 인정되어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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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1항
변경 전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경 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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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조사
어떤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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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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