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농업 부산물의 재활용 활성화
곡물을 도정할 때 나오는 왕겨와 쌀겨가 실제로는 퇴비나 축사 깔개로 많이 쓰이고 있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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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순환자원의 인정) 제7항
변경 전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변경 후
폐금속 및 왕겨·쌀겨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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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자원
폐기물로 버려지는 대신 다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물질이나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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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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