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투자자가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자료를 원활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시 감리자료 확보 용이
투자자들이 감사인이나 회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 관련 조사 자료를 보내달라고 법원이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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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기록의 송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감사대상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조사 자료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를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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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회계 처리가 올바른지 감독 기관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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