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등록금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생 참여 보장
대학원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등록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때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위원을 구성할 때 요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대학원생을 학생 위원으로 선임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받을 등록금을 결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