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무를 보호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수 지정해제 조건 확대
기존에는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 나무가 손상된 경우에만 보호수를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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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보호수의 지정해제) 제1항
변경 전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만 보호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한 손상 외에도, '보호수로 인해 사람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호수를 해제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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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실
물건이나 시설 등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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