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병원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의료행위 시 인증 취소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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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0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요 사실이 변경되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요 사실이 변경되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소속된 의료인이나 종사자가 법을 위반하여 의료행위를 교사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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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관 인증
보건복지부가 의료 서비스의 질, 환자 안전, 감염 관리 등을 평가하여 병원 등에 부여하는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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