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교통사고 발생 시 동물을 보호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에 대한 구호 조치 의무를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동물 구호 조치 의무화
교통사고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운전자가 동물에 대해서도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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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1항
변경 전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대해 운전자 등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통사고 발생 시 사람이나 동물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대해 운전자 등의 조치 의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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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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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상(死傷)
사람이나 동물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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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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