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발의 ·
문화재의 국제 교류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는 전담 기관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문화재 기본계획에 국제 협력 강화
문화재청이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의 국제 교류와 개발도상국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문화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들
변경 후
7의5호에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시행 전에 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호해야 할 유물이나 유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