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협박하여 업주를 속인 경우, 선량한 자영업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 보호 근거 마련
청소년이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업주를 속인 경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 업주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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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형의 감경)
변경 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그 형을 감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나,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관련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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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의 감경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해진 형벌을 낮추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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