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홀로 서기 위해 정기적인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정기적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동시에 본인의 성장과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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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4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을 위해 정서적 안정, 학업, 교육훈련, 취업 등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자녀가 만 2세까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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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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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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