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마약 범죄 수사 시 사법경찰관도 직접 입국·상륙 허가 요청이나 세관 조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절차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수사 구조상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이나 마약류의 반입·반출을 요청할 때, 반드시 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관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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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변경 전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외국인의 입국이나 상륙가 허가를 요청할 때 검사의 요청이 있어야 했어요.
변경 후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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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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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공무원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이 부여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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