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동물 진료 기록의 전자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기록의 전자문서 작성 의무화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거나 검안할 때 작성하는 진료부와 검안부를 반드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변경 후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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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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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부
동물을 진료한 내용이나 검안(사체를 조사함)한 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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