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식물원도 수목원으로 인정하고, 수목원 평가제도와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을 도입하며, 한국수목원협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등록수목원 품질·운영 평가제도 도입
산림청장이 등록수목원의 품질과 운영·관리를 평가할 수 있게 돼요. 평가 결과에 따라 수목원마다 경비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법률로 설립·운영 경비를 이미 지원받는 곳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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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수목원의 정의)
변경 전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하고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
변경 후
기능에 '조사'와 '교육'을 추가하고, 식물원 등 이름과 관계없이 같은 역할을 하는 시설도 수목원에 포함해요(정원은 제외).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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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목원의 기본 개념과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수목원 부지의 지정 절차와 식물 보호를 위한 관리 대책을 다루고 있어요.
수목원의 운영 품질에 따른 차등 지원과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해요.
관련 기관의 명칭 변경과 물품 양여, 협회 설립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적용례)를 정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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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수목원
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수목원이에요.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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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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