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폐자동차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법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자원 순환을 돕는 법안이에요.
재활용산업 범위 확대
기존의 재활용 관련 산업 목록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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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1호
변경 전
재활용산업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제품을 가공, 수집, 운반하거나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재활용산업의 범위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이 포함되도록 수정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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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산업
버려진 물건이나 자원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가공, 수집, 운반하거나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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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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