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고용부담금이 부당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도 고용 인원으로 인정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업주가 부담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휴직 중이라도 실제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를 고려해 고용부담금을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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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변경 후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휴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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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부담금
사업주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 부족한 인원만큼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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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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